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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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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작성일 2022.04.21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283


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내 CCTV 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」 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및 행정절차법」 46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
의견제출기간 : 2022. 4. 11. ~ 2022. 5. 1. (20일간)

 의견제출내용

  - 행정예고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  - 성명(기간·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), 주소전화번호 등

의견제출방법방문우편 또는 팩스

  - 우편 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 130 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산업기반담당

  - 전화팩스 ☎ 055) 670-2303 / FAX 055) 670-2309

문의전화 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산업기반담당(☎ 055-670-2345)

기타사항 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미제출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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