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작성일 2022.04.21
작성부서 하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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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내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의견제출기간 : 2022. 4. 11. ~ 2022. 5. 1. (20일간)
가. 의견제출내용
-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기간·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등
나. 의견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- 우편 :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산업기반담당
- 전화, 팩스 : ☎ 055) 670-2303 / FAX 055) 670-2309
다. 문의전화 :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산업기반담당(☎ 055-670-2345)
라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미제출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
첨부파일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